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검찰 구속 송치… 내란 혐의

2024-12-20     김옥해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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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지호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