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박탈… 공대위 "법안 통과 환영"

공대위, 교육부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관련 사업 전면 중단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나서야"

2024-12-26     김동길 기자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부에 AI디지털교과서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대위는 "오히려 AI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가 개발한 AI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난이도에 따른 문제 추천만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며, 학습 흥미와 참여도 등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문제 풀이에 치중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기기 활용 과정에서 학생의 문해력·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성, 개인정보·학습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데 반해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로 선정된 업체들의 독과점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폭증할 위험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AI디지털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윤석열표 AI디지털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