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 "제2의 내란 막기 위해선 정치자유 필요"

공무원노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2024-12-27     김동길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종덕 의원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공무원 노동자들이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중립만이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들에게도 온전한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탄핵국면에서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어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집회 참석을 금지하고, 퇴진 촉구 현수막을 철거하며, 내부망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있으며,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활동을 문제 삼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멍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조직 내에 민주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하위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유럽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을 제외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문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유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고 단체장이 비리를 저질러도 공무원은 정치중립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시장, 구청장이 당원이고 당론에 따르면 공무원은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가"라며 "정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유권으로서 공무원에게도 이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돼 문제가 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