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위헌위법 최상목, '사퇴'가 답"

비상행동,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 촉구 "선별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남용"

2025-01-08     김성훈 기자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규탄·사퇴촉구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뉴스클레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개입’을 고수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사퇴촉구 서한을 권한대행 측에 전달했다.

비상행동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경호처의 내란행위를 방관하지 말라. 국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엄중히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작 본인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듯 하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오직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을 운운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상대로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사실상 제2의 내란행위흘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에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헌법재판관 2명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행태가 명백한 반헌법적인 권한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상행동은 "헌법에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는 여야 합의를 운운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국정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도대체 공직자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떤 책임있는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체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선 주권자 시민들의 명령이다.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라면 공권력에 실탄 발포 운운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권한 밖에 있는 여야 합의 운운말고 남은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즉각 상설특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정국을 멈춰야 한다. 이후에는 비상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 12.3 비상계엄 과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담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법률적·역사적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