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위기 몰린 김용균 동료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제정 촉구"

14일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환영"

2025-01-15     박명규 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김용균의 동료들은 해고 위기에 내몰렸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으로 김용균과 김용균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대노총 공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마땅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태안화력 1·2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6년까지 전국에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에는 8500여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46명의 해고가 예정됐다. 이는 곧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단 한 명의 비정규직도 일터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간자본의 풍력발전소 건설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에너지 민영화와 노동자의 대량해고 지역사회 붕괴로 연결되는 사회적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장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해 ▲해고는 당연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걷어내야 하고 ▲기후위기로 고용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병행돼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5000명 중, 3명 가운데 1명은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국회 논의가 발전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책임-공공성 강화 원칙아래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