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내란특검법 꼭 통과… 국힘, 협의에 임하길"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내란 잔당들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일곱 개 정당 가운데, 여섯 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최상목 대행은 월권하지 말고 국회의 특검법 처리 결과를 존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