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유가족 "안도감 동시에 참담"

23일 인우종합건설 故 문유식씨 1주기 추모 및 선고 재판 기자회견 유가족 "중대재해처벌법 더욱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2025-01-23     박명규 기자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인우종합건설 고 문유식씨 1주기 추모 및 1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인우종합건설 산재 사망 고 문유식 노동자 대책 모임

[뉴스클레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일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문유식씨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업주인 인우종합건설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일주일 뒤인 29일 세상을 떠났다.

선고 이후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고 문유식 노동자 대책 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김용균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조차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고 문유식씨의 유가족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켜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그러나 인우종합건설은 안전모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 공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다. 명백한 과실로 인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업주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유가족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정의가 얼마나 가벼운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특히 "아버지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불과 5일 앞두고 발생했다. 만약 법의 단계적 시행이 아니었더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 시기의 차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진짜 책임자인 사업주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제대로 된 책임 규명조차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