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실효성, 사측이 더 높게 평가"

민주노동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발간 44% "중처법,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여"

2025-02-05     김성훈 기자
노측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적 효과성 평가, 사측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적 효과성 평가.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근로자보다 사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 3년을 맞아 취지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 실무자(노측 160명, 사측 205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43.7%, 사측 44.4%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히 작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측 36.3%, 사측 42.5%였다. 부정적 응답도 노측 16.1%, 사측 16.9%로 사측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세부 항목에서는 경영진의 안전 인식 및 태도 변화 등에서 노사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사측에서는 ▲위험성평가 개선 ▲안전보건 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에서 높게 평가했다. 반면 노조의 참여 확대 관련 문항과 작업 환경 개선 및 노동 강도 완화 문항은 노사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군, 업체 규모 등에 따라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선 공공부문, 대기업, 원청 사업체에서 법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사업장의 고유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가는 데 충분한 견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의지와 이행 여력도 커지고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노동조합의 참여 수준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벤스 보고서로부터 시작된 자율 규제에서는 노조과 경영자, 즉 노사관계라는 조건 위에서 이뤄지는 안전보건 관리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율 규제는 사용자의 특권적 영역으로 전락한다"며 "노조의 개입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영국 사례처럼 개선된다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는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