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내란옹호 인권위, 문 닫아라"

12·3 비상계엄 선포 대한 인권위 집단진정 비상행동 등 "인권위, 스스로 존재의의 상실"

2025-02-11     박명규 기자
11일 오전 인권위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인권위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며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수치의 역사를 제 손으로 쓴 인권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며 "민주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선동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결국 윤석열 옹호 안건의 일부가 수정 의결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건의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만약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안건에 찬성한 6명의 인권위원, 특히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는 등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철회서를 내고는 수정안에 찬성한 강정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끝내 동참한 이충상, 마지막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등 6인의 이름을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6인에 의해 반인권, 반헌법적 안건이 의결된 이 날은 인권위가 문을 닫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457명의 시민들은 내란범죄로 인해 받은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존재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보아 이를 보류한다"며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한 인권위가 다시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게 됐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