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으로 포장한 에너지 3법, 11차 전기본 모두 폐기해야"

에너지 3법·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졸속 심사 규탄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처음부터 논의 시작해야"

2025-02-12     김동길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졸속 심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에너지 3법,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졸속 심사하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산자위가 에너지 3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11차 전기본 정부 보고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3법을 심사하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11차 전기본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에너지 3법이 민생에 중요한 법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며 핵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풍력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이 목적이지만, 실상은 환경성 평가 무시와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산업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숨긴 채 1기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에너지 3법은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일 뿐이다. 기후 정의를 말하는 시대, 에너지전환은 무한히 전력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에너지 3법, 11차 전기본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그동안 지역과 에너지, 환경 단체들은 이법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아니라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강원도 신규 석탄발전소 전력 등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함이라 비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로 전력망 여유분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