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애도…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노총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편적 권리 보호 절실"
[뉴스클레임]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사회적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오요안나씨와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호가 절실하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문제는 기업과 보수정당의 '기업의 비용 절감',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형태 다양화' 논리에 가로 막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영할 일이다.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가 여당의 'MBC 청문회 요구'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불안정한 일자리, 빼앗긴 특고 플래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투쟁과 기나긴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강사 이진욱 분과장은 "최근 늘봄학교까지 시작돼 강사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지만 반대로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불안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을 하는 이들이 불행한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강사를 비롯한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예술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아 햐고,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