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하라'[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2025-02-17     김성훈 기자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국민동의청원 진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즉각 논의하고,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이들은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공노총의 투쟁과 요구에 2023년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한 이후 현재까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이어 "참담한 마음으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를 요구하는 국회 동의청원을 시작한다. 퇴직 즉시 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이들은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이 어렵게 달성한 입법청원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한다면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