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트랙터 상경시위' 전농 간부 2명 경찰 조사 출석 "남태령 투쟁은 불법 될 수 없어"
[뉴스클레임]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간부 2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출석 전 이들은 "당당하게 조사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전봉준투쟁단은 19일 오후 방배경찰서 앞에서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과 달리 경찰에 출석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남태령 투쟁’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원오 전농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경찰은 ‘교통혼란’을 이유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로 향하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남태령에서 막아 나섰다. 서울 진입 전날 기습적으로 서울시내 트랙터 행진을 금지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집회시위 제한통고가 근거였다"며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 지역 경찰들의 협조로 아무런 문제 없이 행진해온 전봉준 투쟁단에 대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막은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차벽을 설치하여 농민들을 남태령 한복판에 몰아놓고 고립시켰다"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윤석열의 즉각퇴진을 외치기 위해 시작한 우리의 평화로운 행진을 좌절시키는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행진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부당한 제한통고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는 처벌할 수 없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자발적인 시민들의 저항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는데, 경찰은 더 많은 시민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남태령 투쟁을, 우리의 연대를 ‘불법’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경찰에 출석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남태령 투쟁’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할 것이다. 당당하게 조사받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