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7.9% "모든 교사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책 초점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 둬야 97.1% 교사노조연맹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 유감"

2025-02-20     김동길 기자
사진=교사노조연맹

[뉴스클레임]

교사 10명 중 8명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교사 10명 중 9명이 반대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총 8160명이 응답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에 66.8%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를 고꼽았다. 이어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 순으로 나타났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는 ‘학교구성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다.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87.9%가 반대, 4.9%가 찬성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98.3%가 반대했다.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교사 90.7%가 동의했다.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의 교사들이 동의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 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등 증상이 있는 교원 중 증상이 악화돼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6개월 휴직을 요청하고,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선 61.3%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의적 행사,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