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근본적 기업지배구조 개선·경제민주화 위해 상법 개정해야"

2025-02-21     김성훈 기자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주민 의원실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지배주주의 전횡 방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과 국회의원 김성환·박주민·김승원·민병덕·박상혁·오기형·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균택·박홍배·신장식·이강일·이성윤·차규근·한창민 등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는 주주 권익 강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OECD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업 지배구조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해왔기에,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모든 경영상 판단에서 주주 이익만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장기적 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 경영진이 주주의 감시 아래 책임 경영을 하게 되면, 부실경영이나 횡령 등 기업 리스크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가 법률상 명확해지고, 이사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후진적 거버넌스로 인한 여러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법 개정안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24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사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