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노동부, 불법고용 일반화 방조… 관리감독 제대로"
건설노조, '노동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 의무 공개 등 요구
2025-02-25 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고용노동부에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 조장, 방조하지 말고 노동행정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2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악해 왔고, 노동부가 건설현장 불법고용의 일반화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의 불법 고용을 묵인, 조장, 방조해 왔다. 그 핵심은 현장단위 고용제한 조치였다"며 "지난 2023년 6월 고용노동부는 이전까지 법인 단위로 부과되던 고용제한 처분을 '현장 단위'로 처분하는 꼼수를 도입했다. 건설현장 계약 기간이 6개월~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한 거다"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권리 권한을 적극적으로 포기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고용허가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신고 등 모든 이주노동자의 근무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사용자에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불법고용을 만드는 개악을 원상복귀하고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용제한 조치 즉각적인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복원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 대한 전수조사 하고 고용제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 의무 공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