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탄핵심판 종료… 尹에게 주어진 길, 파면뿐"
민주노총 "윤석열 파면 이유 차고 넘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헌재,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헌정질서 짓밟은 尹, 대통령직에 둘 수 없어"
[뉴스클레임]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윤석열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종결됐다. 윤석열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고, 나라를 망쳐놓고 복귀까지 거론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최후 진술 68분 동안은 분노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을 위반하며 국회의 업무를 막았고 ▲포고령 또한 헌법을 위반했으며 ▲거쳐야 할 국무회의도 없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 망상적인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고 했으며 ▲국회의장,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민주노총 위원장, 언론인, 법조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 고문, 사살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윤석열의 파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동조자를 낱낱이 찾아 처벌할 것이다. 혐오와 불평등이 아닌 존중과 노동 중심의 평등사회를 만들겠"고 말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발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태원 참사 집회 때마다 등장하던 혐오 세력이 유가족과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모욕하던 것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은 최후변론 말미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만간 조사관 채용과 사전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의 첫 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이제야말로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의 구조 및 수습,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대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북한의 지령이라고 폄훼했던 자가 대통령직에 복귀해 내란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덮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 하는 자가 이 땅에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또한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짓밟은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둘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고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을 통해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내란도 자행할 수 있는 인물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에게 주어진 길은 파면뿐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