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시민단체 "노동자들 죽음터 폐쇄"

공대위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대한 통합환경 허가 취소해야"

2025-02-26     박명규 기자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집행에 따른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카드뮴 폐수 불법배출로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국회에 영풍석포제련소의 반환경, 반사회, 반생명적인 범죄행위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가 불법 범죄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죽음터로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중단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제1공장을 시작으로 낙동강 최상류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래 수없이 많은 불법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과 범죄행위 사례가 80건이나 되며, 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대한민국 대표적인 악질 범죄기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1970년 공장이 가동된 이래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민 대표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법 위반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취업한 노동자들의 죽음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온갖 불법과 범죄행위로 기업을 운영해 온 영풍석포제련소는 더 이상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에서 온전한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기업으로, 폐쇄 이후 파괴된 환경과 카드뮴, 납, 비소, 수은, 아연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을 복원하는 것이 낙동강 유역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989년에 폐쇄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도 장항제련소로 인한 주변환경 문제와 주민건강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복원하는 대책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환경부에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환경오염시설)허가를 취소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을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이전/복원 및 주민생계와 주민건강 대책을 위한 TF를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