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참여연대 "최상목, 합당한 책임져야"

헌재, 만장일치로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참여연대 "마은혁 후보 즉각 임명해야"

2025-02-27     박명규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클레임]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임명권 행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임명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행사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과 탄핵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 등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두 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거부하거나 또는 선별적으로 임명하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인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