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철회 요구' 시위 23명 연행… "정당한 항의, 연행자 즉각 석방"

서울시교육청 해임 철회 시위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3명 등 연행 금속노조 "교육청, 노동자 탄압 멈춰야"

2025-02-28     박명규 기자
사진=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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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 노동자 부당 해임 철회 시위를 벌이다가 지혜복 교사 등 23명이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학교 성폭력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교육감실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행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정당한 항의에 23명 대거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자, 시민들은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28일 오전 현관 앞 피케팅을 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위험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경찰은 노동자,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시민의 정당한 항의행동에 경찰은 구시대적인 작태를 버리지 못했다. 힘없는 자를 향해선 서슴없이 물리력을 꺼내고, 권력자에겐 변함없이 관대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는 항의행동은 서울시교육청이 부른 것이다. 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다시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임한 교육청의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면서 공익성을 다투는 사안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과 시민이 연대 투쟁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교육청은 노동자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