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홍합·멍게 임의 채취 말아야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2025-02-28     손혜경 기자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일교차가 큰 봄철,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발생하며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