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단속에 중경상 입은 이주노동자… "대구출입국 사과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6명 크게 다쳐 "부상 이주노동자 책임지고 피해 보상해야"

2025-03-05     김성훈 기자
5일 오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미등록이주노동자 6명을 중경상으로 내몬 대구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뉴스클레임]

지난달 26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주민단체는 출입국 사무소의 반복되는 몰이식 단속을 규탄하며 부상자들의 피해보상, 추방중심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은 5일 오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출입국은 이주노동자 부상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2월 26일 경북 경산시 진량공단 소재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3m가 넘는 펜스를 넘어 추락,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은 척추 골절로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 있고, 또 다른 1명은 뼈가 내보이는 개방 골절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 발과 다리가 부러지고 자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들은 병원비 등의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한 노동자는 강제단속에 의한 트라우마로 외부출입을 거부하고 혼자 방에서 소독약에 의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노동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깁스를 한 채 본국 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구출입국은 강제단속 당일 오전, 주야간 노동자들이 교대 회의를 위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있던 시간에 들이닥쳤다. 단속반이 개방된 통로를 지키고 있었던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공장 뒤 편, 이웃 사업장 건물로 막혀 있는 막다른 곳으로 밀려가게 됐다"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철망을 뛰어 내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됐고, 결국 6명의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골절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출입국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했었나. 안전은 도외시 하고, 사업장 진입 전 사업주에 영장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심각한 사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토끼몰이식 단속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단속에서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 중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결국 출입국의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를 향한 것임을 보여준다"며 "혐오와 차별로 점철된 출입국에 의한 강제단속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중경상으로 몰고 간 대구출입국은 사과하고, 부상 이주노동자를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출입국은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