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 잘못 먹다간… 위해성분 해외직구식품 적발

탈모치료,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30건 검사 16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2025-03-11     손혜경 기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탈모 치료, 가슴 확대 등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일부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습니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