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지부 "범법 사업주 두둔 검찰·노동청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근로기준법 위반 코레일네트웍스 처벌"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이하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교대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관공서 공휴일 미보장, 연차 사용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30조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는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청과 검찰이 편향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넘게 스스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라며 쉴 사람은 쉬라고 하고, 연차를 올려도 반려하고 그냥 쉬라던 회사는 갑자기 있지도 않은 합의가 있다고 우기며 공휴일도 패턴 상 근무일이면 연차를 써야 쉴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신고하고 기다리면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 줄 알았으나,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범법자 코레일네트웍스 적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네트웍스와 검찰, 노동청에 묻는다. 당신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휴일 대체 합의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노사가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왜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하는가"라며 "노동청과 검찰은 억지로 만들어낸 면죄부를 거둬라. 명백한 범법자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