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검찰이 문제… 포스코 임금체불 공정 수사하길"

12일 '포스코 상습적 임금차별 행위, 검찰청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금속노조 등 "포스코 임금차별 계속, 검찰은 비호" "공정수사 및 체불임금·임금차별 해결 촉구"

2025-03-12     박명규 기자
사진=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뉴스클레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포스코 임금차별과 체불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12일 오후 광주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포스코 상습적 임금차별 행위, 검찰청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문제다. 포스코 임금체불과 임금차별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포스코는 2023년과 2024년에 교섭대표 노조인 포스코노조와 임금인상 정액 10만원에 합의했다"며 "교섭대표노조의 임금합의는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53명에 대해 별정직으로 부당인사해 저임금으로 차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임금인상된 금액도 차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저임금 비율로 맞추어서 3.18% 적용한 것이다. 교섭 합의 내용에는 어떠한 별도 내용이 없는데도 포스코는 임의대로 차별 적용하고 있은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노조탄압이다. 임금차별이자 그동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명백한 임금체불행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포스코의 임금차별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지시한 끝에 내려진 결과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그동안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하고 송치했으나 검찰이 번번이 묵살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이번 사건은 급여명세서, 노사 임금합의서 두 개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두 차례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납득할 수 없다. 포스코 사측을 보호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부터 검찰공화국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오만함과 불공정의 극치다. 검찰의 포스코 불기소 입장 또한 공정하지도 않다. 철저하게 사측 편향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포스코 임금차별과 체불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