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즉시항고로 윤석열 석방 바로 잡아야"

참여연대 "검찰, 즉시항고하지 않을 이유 없어"

2025-03-13     박명규 기자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진행된 '참여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검찰에 즉시항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바로 잡길 바란다. 주권자 시민들이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상급심이 다른 법률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면서 "그런 만큼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법원과 검찰이 오랜 기간 적용해 온 실무 관행에도 어긋나며, 지귀연 판사 본인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1심 법원이 법률을 왜곡 적용해 윤석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기존 법률 해석의 변경은 수많은 구속 피의자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오직 윤석열을 위한 특혜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결정과 검찰 석방 지휘 이후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고,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찰은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바로 잡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