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2025-03-14     김옥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클레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면서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