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교사 홀로…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전교조 "현장체험학습 실시 대한 교사 선택권 보장"

2025-03-18     김동길 기자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춘천지방법원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인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교사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 당국과 관리자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 개인이 홀로 책임지도록 방관해왔다. 이러한 현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의욕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을 이유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교직을 박탈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은 현재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해야 하며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제는 구조적인 위협 속에 교사를 방치해왔던 현실을 바꿔야 한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