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한덕수 탄핵 기각에 "깊은 유감… 尹 신속 파면"
민주노총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규탄" 한국노총 "헌재, 국정 혼란 방치하지 말아야"
[뉴스클레임]
양대노총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함에도, 오히려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오전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는 한덕수가 적극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각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헛된 망상이다. 12·3 계엄이후 100일이 넘게 광장에서 나선 시민의 요구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명심해야 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및 내란 세력 척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본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범죄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 당장 윤석열 파면 선고일을 발표하고 파면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도 입장을 내고 "헌법 질서 훼손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것은 우리 사회에 과연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며, 그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존재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및 그 동조 세력들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과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