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 13년 지나도 "노동권 보장하라" 외침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 기자회견 "사회복지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해야"

2025-03-25     김동길 기자
2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맞이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3월 30일은 사회복지 노동자이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기념해 정정한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법률이 시행된 지 13년이 됐지만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는 13년 전의 요구를 반복해야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조합과 사회서비스협의회가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외치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처우 개선,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는 25일 오전 세중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 현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해 노동자 간 차별 철폐 ▲시설별 상시인력 확충 ▲비정규 사회복지 노동자 양산 중단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사회복지-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금 인상도, 승진과 진급의 기회도 일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정책 기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일반화해 같은 사회복지 노동자 간의 차별을 야기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를 공익 제보한 사회복지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지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자의 복지와 권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오직 사회복지 현장을 떠날 권리밖에 주어지지 않음이 좌절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해답으로 이야기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전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인력과 운영 예산을 확대하지 않아 사회복지 노동자가 고강도·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맡겨왔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가능하지 않으며, 사회복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약속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