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 판결, 사법부 '법치의 무력화' 선언"
신동욱 "대법원, 법·원칙 따라 국민께 응답해야"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법을 어겨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소 후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가 무죄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해설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소한의 설명자료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를 조각 내 죄가 없다고 했고, 정작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백현동 사건은 ‘전체 맥락’으로 보아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체로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하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선거에서 무슨 말을 해도 '과장이었다', '의이었다'고 발뺌하면 모두 면책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등과 같이 납득할 수 없었던 판결들과 같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며 "검찰이 지체없이 상고하기로 한 만큼, 이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