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유치원 제외 현장학습 안전관리 조례, 즉각 수정"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청, 유아 안전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이 최근 입법 예고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유치원이 제외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례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아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으나, 유치원은 법적 정의상 학교’에서 빠져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유치원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취약하며 체험학습 시 성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들을 조례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아 안전을 배제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례'에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은 행정적 일관성조차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에서도 '학교안전법'상 학교의 정의에 따라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전북교육청의 조례안이 교육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사노조는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 역시 유치원이 빠진 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할 것 ▲적용 범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을 충실히 마련할 것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