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5개단체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

대한의사협회 등 공동성명 발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방해? 보험사가 문제" 주장

2025-04-01     박명규 기자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클레임]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됐지만 보험사들이 서류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청구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보험업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에 대해선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의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다"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욱이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