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총체적 부실이자 퇴행"
연대회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 "서울시,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 밝혀야"
[뉴스클레임]
최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는 인종차별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을 규탄하는 선전전과 함께 무자격업체를 선정한 서울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을 모집, 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이미 실패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이주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전세계적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를 통해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 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중개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와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도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며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