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0조원 이상 추경으로 민생·경제 살려야"
'민생 회복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여야 민생입법 처리하고, 민생·경제 위기 대응 나서야"
[뉴스클레임]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5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회 또한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취약계층, 서민, 중소상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소비·투자 심리 위축,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까지 발생했고, 전세사기 피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활고까지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40조원에 가까운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워한다. 감세를 인해 약화된 세입 기반부터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년 전 인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즉시 전세사기특별법을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피해 사실을 모르고 2025년에 계약을 갱신한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법 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 ▲지자체가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 주택을 긴급 보수하고 관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임차인 보호와 예방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