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 못 묻는 '이태원 참사·강동구 싱크홀'… "개정 필요"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249개 지자체 및 관련 중앙부처, 중대시민재해 대상명부 52.2% 미제출 경실련 "모호한 법률조항 등 예방 위한 세부적인 관리기준 제시 필요"

2025-04-09     김옥해 기자
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10·29 이태원참사부터 성남 정자교 붕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주항공 참사까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대상과 시점을 불문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론 처벌·예방이 어려워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참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249곳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44곳(98%)이 요청양식대로 답변했다. 강원 양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청주시, 세종시 등 5곳만 양식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요청한 양식 외에 기관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대상리스트 자료 제출도 요청했으나 리스트까지 제출한 기관은 119곳으로 전체 249곳의 47.8%에 불과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상의 1~3종 시설물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등록 시설물의 총 수는 17만8897개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설물안전법 상의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수(2만5449개)와 비교하면 약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FMS 등록 시설물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시민안전이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에서 처벌을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법률의 내용과 구조가 처벌을 위한 형태로 돼 있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구조가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줄이고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직 내의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체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