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딸 잃은 엄마 "여전히 차디찬 겨울… 가해자 엄중 처벌"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소년법 제60조 폐지하거나 최기형 상향 개정해야"
[뉴스클레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엄마는 아직 차디찬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그리운 우리딸을 목놓아 불러본다. 부족한 엄마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고마운 딸아. 엄마는 소중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밤 1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여학생의 어머니가 딸에게 눈물로 전하는 그리움이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10대 A군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 보호 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대 여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사천 10대 여성 살해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남 사천 10대 여성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는 "10대 여성이 1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1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사건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살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사천 10대 여성살해사건의 가해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가해자에게 그 어떤 면죄부를 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지말고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 단호히 처벌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과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떠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도대체 어른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크면 관심을 가져주고 소리 없이 기다리면 한없이 방치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내가 사랑하는 국가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평범하고 소소한 삶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국가와 사회가 내 노력에 부응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믿음의 근간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고 그 헌법은 개인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나이라고 본다. 계획적인 살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가중처벌 돼야 하며 더 이상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형량을 줄이고 처벌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 제60조를 폐지해 주시거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년범에 관한 최장기형을 상향 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