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 10명 중 8명 "법적 보호장치 확보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전교조 강원지부,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강원교사 10명 중 8명이 법적인 보호장치가 확보될 때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강원지부)는 14일 지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인솔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한 부담과 법적 불안, 행정적 모순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총 응답자는 1352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4%는 근무 중인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연기하거나 취소 혹은 아직 추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2.4%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학교안전법의 면책 조항으로 교사의 현장 체험학습 과실치상, 과실치사 기소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94.2%가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 체험학습 추진 시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안전사고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96.8%)를 꼽았다. 이어 행정업무 과다(45.2%), 학부모와의 소통 및 갈등(19.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더불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교사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기획 운영해왔다. 그러나 교사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책임만 강조돼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교육 당국의 실질적 지원과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법적 보호장치 마련 위한 조례 즉각 개정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 허용,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할 때 구성원 의견 존중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지도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 시 소규모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예산이 아닌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