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피해… "전세사기특별법 당장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 5월 말 종료 대책위 등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대폭 연장해야"
[뉴스클레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 유효기간 만료가 5월로 다가오면서 법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앞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정국 혼란 속에서 법안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또다시 제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절망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더는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다영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제도적 창구다.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그 어떤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이 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다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노동권이 수십 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장되어온 것처럼, 이제는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가 아니다. 더 이상 집 없는 사람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안전한 주거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는 요청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돼야 하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선이다. 더는 집 없는 이들이 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