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덕수, 월권적 임명행위 철회하라"
경실련 "위헌적 지명행위 헌법소원 인용해야"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 제71조가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초과한 위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하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청구인으로 참여했으며, 법률대리는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이 맡았다. 총 23명의 시민이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2025헌마71 사건'의 청구인들이다.
경실련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습 지명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월권적 행위"라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불과 몇 달 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며 헌법재판관 구성을 방해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지명은 그간의 행보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10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고, 긴급 심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본 사건 역시 선행 사건들과 함께 신속하게 심리돼야 하고, 위헌적 지명의 효력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인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고,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헌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