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인데 요금은 2배? 전광훈 폭리폰 조사"… 시민단체, 방통위 신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퍼스트모바일 사업자등록 취소해야"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이른바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우는 ‘퍼스트모바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광훈 폭리폰’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퍼스트모바일’이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아무런 제제나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퍼스트모바일 가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퍼스트모바일은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본인들이 직접 연금을 홍보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퍼스트모바일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가 공개된 집회에서 여러 차례 퍼스트모바일 가입 독려와 연금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 조사결과 허위의 영업을 벌인 자들과 퍼스트모바일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 퍼스트모바일 측의 관여여부나 불법판매대리, 불법판매위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