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될 수 없는 진실'…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기록 공개하라" "윤석열 내란 기록,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공개해야"

2025-04-15     박명규 기자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사진=4.16연대

[뉴스클레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1주기를 앞두고 있다. 세월호참사 11주기 하루 전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은 봉인되지 않는다.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지금 당장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으며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참사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고, 그조차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이 어렵냐'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 한 마디로 상황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파면 이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후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기록 공개 요구는 자동 폐기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던 헌법소원은 각하됐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삶은 멈췄고, 국가는 진실 은폐와 피해자권리 침해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일의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녹취 자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및 각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 및 명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서들까지 포함한다"며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 기록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재난참사의 진실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도 공개돼야 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실을 봉인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