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반성문 134장 제출했지만… "도주 죄질 불량"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징역 2년 6개월

2025-04-26     차현정 기자
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뉴스클레임]

반성문 134장 호소는 소용 없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과 음주 전후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등에 비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여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공판 전까지 100여 장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34장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습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모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그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