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공방의 끝은?… 김새론 "중2부터 교제" 김수현 "녹취는 위조"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무고죄 고소 김수현 측 "허위 사실 유포, 심각한 우려" 이진호 측 "故김새론 녹취, AI로 조작" 주장
[뉴스클레임]
고(故)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우 김수현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주장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버 이진호는 해당 음성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故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음을 확인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지난 1월 미국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와 나눈 통화 녹취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녹취에는 고인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그해 겨울 성관계를 가졌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족 측은 녹취를 제공한 A씨가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회유당했으며, 이후 미국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골드메달리스트 모 이사가 직접 제보자에게 전화해서 '40억을 줄 테니 녹취록을 넘기라'고 했다. 이후 김수현 변호인들이 (A씨에게) 전화했다"며 "제보자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한국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두 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아홉 차례나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피습을 한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조선족을 피습장소에 데려다준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 직전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 기사화를 하실 때 당사에 사실 확인을 해 허위 사실의 유포 및 확대, 재생산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버 이진호씨도 가로세로연구소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뉴저지 제보자는 사기꾼이다. 피습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다. 유족이 공개한 제보자 피습 사진은 구글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4년 전, 10년 전 사진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에 대해선 "AI를 통해 만들어진 음성을 토대로 뉴저지 사기꾼이 추가로 본인의 목소리와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김세의는 허위 조작임이 너무나도 분명한 녹취 파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 최소한의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날뛰는 가세연, 사회적 흉기의 칼날을 멈추게 할 때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