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 불신 초례하는 비공개 공판 규탄"

참여연대 등 "내란 혐의 재판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2025-05-14     박명규 기자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내란 혐의 재판 비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 됐다.

이들 단체는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종합민원실에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