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삭제 허위사실공표죄… 국힘 "‘이재명 무죄법’ 만들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법사위 통과 김혜지 "민주당, 입법 폭주로 법의 근간 허물고 있어"

2025-05-14     김옥해 기자
사진=국민의힘

[뉴스클레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해당 법 조항을 손봐서 면소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됐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추상적 개념 정리’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선거판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은 애초에 관심도 없다. 오직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있으며, 입법 폭주로 법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면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