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확산되는 비정형 노동, 대선후보는 답하라"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발표 일하는 모두에게 사회보험 확대 등 요구
[뉴스클레임]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른바 ‘3.3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등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추정원칙의 도입 ▲일하는 모두에게 사회보험 확대 ▲프리랜서-플랫폼 도급 용역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노동행정 및 세무행정 개혁 등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네트워크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내란사태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더라도 시민의 일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정치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면서 일하는 이들이 수백만에 달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권 보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방송 분야와 같은 신흥 산업부터, 전통적인 아르바이트 불안정 노동 영역에서도 벌어진다”며 “노동청도, 사회보험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거대한 '권리 박탈 지대'가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제 ‘3.3 노동’ 당사자들이 산재 위험, 임금체불, 제도적 사각지대 등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증언했다.
박선영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방송작가들이 언론계 대표적 프리랜서임에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3.3 노동자’로 분류돼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작가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기사의 노동이 필수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창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약속하고,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도 건당·시간당 공정운임과 최저임금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요구안은 주요 후보 선거캠프로 질의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