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재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하라"

정의로운 탈석탄법안 공개

2025-05-22     김동길 기자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뉴스클레임]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재정연대)가 "기후정의는 말이 아닌 법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탈석탄법재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는 늦출 수 없다. 이제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2대 국회와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특정 석탄발전소의 폐쇄·건설 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탈석탄 정책을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탈석탄 위원회를 설치해 2030~2035년 내에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의 탈석탄 시점을 현행 2050년 보다 상장이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은 “급격한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고용 보장, 노동 조건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빈 칸으로 남아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구체적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만 앞당긴다면, 그 기후위기 대응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의 하태성 상임대표는 “삼척에 핵발전소가, 석탄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기후위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이 인류가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에너지전환팀장 “현재 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LNG, 수소 발전, 블루수소 공장 등은 또 다른 화석연료”라며 “임시방편적 땜질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