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사퇴하고 정계 떠나라"[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2025-05-28 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진행된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단체고발에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복지법 17조,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 행위로 보고,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한 음란한 음향, 화상의 배포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 유튜브 등 콘텐츠,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해당하며,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는 대다수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질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며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공당으로서 이준석을 즉각 출당하고, 이준석은 즉각 대선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