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이제는 끝내자"[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2025-05-30     김동길 기자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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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지난 2021년 3월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이 4년 3개월 만에 내려진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들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 이후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작년 민,형사 1심에서도 승소한바 있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어 "반면 HD현대건설기계는 민, 형사 1심 판결에도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도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착취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서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파견 소송이 자본의 시간 벌어주기용 재판이 아니라, 피해노동자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구제 받음과 동시에 원청 사업장내 불법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